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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고시/공고 번호
2021-31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정엽
제공일자
2021-03-17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전화번호
032-440-1605
첨부파일
★(입법예고)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날짜수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31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목적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명기(안 제1조)
나. 지방재정법 인용조문을 지방보조금법으로 정비(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예산담당관 ☎ 032)440-16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라.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