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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5-33
구분
고시
작성자
정재호
제공일자
2025-02-17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전화번호
032-440-1713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