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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의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지형도면 정정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5-402
구분
고시
작성자
나현남
제공일자
2025-12-22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전화번호
032-440-1722
첨부파일
정정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5-402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의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지형도면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5-359호(2025. 12. 8.)로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의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오기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 032-440-172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5. 12. 22.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