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61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모미진
- 제공일자
- 2021-03-15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58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1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 지원물량 : 214대
3. 사업기간 : 공고일 ~ 12.24.(금)
- 보조금 지원대상자 접수 : 공고일 ~ 12.24.(금)
- LPG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선정통보 후 30일이내
- 보조금 지급신청서 청구서 제출 : 선정통부 후 90일이내, 단 `21. 12. 24.(금) 18시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취소 및 보조금 수령 불가
4. 지원금액 : 대당 7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인천”에 해당하는 경우
- (자 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신고 예정자 포함)
- 참고 및 유의사항 : 붙임참조
○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 붙임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1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 지원물량 : 214대
3. 사업기간 : 공고일 ~ 12.24.(금)
- 보조금 지원대상자 접수 : 공고일 ~ 12.24.(금)
- LPG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선정통보 후 30일이내
- 보조금 지급신청서 청구서 제출 : 선정통부 후 90일이내, 단 `21. 12. 24.(금) 18시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취소 및 보조금 수령 불가
4. 지원금액 : 대당 7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인천”에 해당하는 경우
- (자 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신고 예정자 포함)
- 참고 및 유의사항 : 붙임참조
○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 붙임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