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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473
구분
고시
작성자
서윤권
제공일자
2021-11-22
제공부서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전화번호
032-440-4818
첨부파일
고시문(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473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418호(2019.12.30.)의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된 내용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변경승인 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해양항만과, ☎ 032-440-481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연월일: 2021년 11월 22일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혁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7층 B동)

3. 매립목적: 공공시설용지 및 그 밖의 시설용지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미추홀구 학익동 723일원(연안교 상부)
나. 면적: 52,339㎡(공공시설용지 29,345㎡, 그 밖의 시설용지 22,994㎡)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19. 12. 30.(매립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효율적 토지이용 및 합리적 교통동선 확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변경사항
(당초) 공공시설용지(도로 3,467㎡, 녹지 8,720㎡, 유수지 17,158㎡)
(변경) 공공시설용지(도로 1,548㎡, 녹지10,639㎡, 유수지 17,158㎡)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생략 (인천광역시청 해양항만과에 갖추어 놓음)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의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붙임1)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