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로구역(광역시도 52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47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종대
- 제공일자
- 2021-03-15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 전화번호
- 032-440-372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7호
도로구역(광역시도 52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광역시도 52호선[사업명: 검단산업단지~검단위회도로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는 의제 처리함.
2021. 3. 15.
인 천 광 역 시 장
이하생략- 첨부 참조
도로구역(광역시도 52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광역시도 52호선[사업명: 검단산업단지~검단위회도로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는 의제 처리함.
2021. 3. 15.
인 천 광 역 시 장
이하생략-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