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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로구역(광역시도 52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47
구분
고시
작성자
이종대
제공일자
2021-03-15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전화번호
032-440-3722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용지조서(변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장물조서(변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7호

도로구역(광역시도 52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광역시도 52호선[사업명: 검단산업단지~검단위회도로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는 의제 처리함.

2021. 3. 15.


인 천 광 역 시 장

이하생략-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