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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주)한양]

고시/공고 번호
2021-521
구분
공고
작성자
나인숙
제공일자
2021-03-05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1-521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한양
▶ 대표자 : 김한기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일류빌딩(구월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토건-574)
▶ 위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요청)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
▶ 영업정지기간 : 2021년 4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처분일자 : 2021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