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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20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황미정
제공일자
2021-03-03
제공부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32-440-4013
첨부파일
1.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입법예고문(제2021-20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20호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정의 제시(안 제2조)
○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역문화진흥 책무 부여(안 제3조)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사항(안 제5조)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5조)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16조)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8조)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군・구 및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19조)
○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포상 근거 마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문화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문화예술과
(2) 연락처: 전화) 032-440-4013, FAX) 032-440-8675,
E-mail) harumj@korea.kr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