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9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한창임
- 제공일자
- 2021-03-02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2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9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른 정원 24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200명 → 7,224명(24명 증)
・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0명 → 24명(24명 증)
나. 정무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정무직 정원 : 1명 → 3명(2명 증)
・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0명 → 2명(2명 증)
다. 합의제행정기관 일반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일반직 4급 정원 : 155명 → 156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590명 → 3,611명(21명 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
⑵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9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른 정원 24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200명 → 7,224명(24명 증)
・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0명 → 24명(24명 증)
나. 정무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정무직 정원 : 1명 → 3명(2명 증)
・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0명 → 2명(2명 증)
다. 합의제행정기관 일반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일반직 4급 정원 : 155명 → 156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590명 → 3,611명(21명 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
⑵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