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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부과 알림[더넥스트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1-380
구분
공고
작성자
이아름
제공일자
2021-02-18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6
첨부파일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1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더넥스트건설(주)
▶ 대표자 : 안중철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32-1 , 4층 (수산동, 넥스트빌딩)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건축-04-589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1년 0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