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다원종합개발

고시/공고 번호
2025-371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02-13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371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다원종합개발
□ 대 표 자 : 이재인, 이현규
□ 소 재 지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 비동 제8층 제804호 (송도동, 송도센트로드)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13-0449)
□ 위반내용 :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함.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처분내용 : 영업정지 7개월
□ 영업정지기간 : 2025. 2. 28. ~ 2025. 9. 2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