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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태하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1-2494
구분
공고
작성자
이아름
제공일자
2021-10-03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6
첨부파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21-2494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태하종합건설(주)
▶ 대표자 : 박해량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 디동 705호 (계산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2706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 시정내용 : 건설공사대장 하수급인 미기재
▶ 처분일자 : 2021년 10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