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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426
구분
고시
작성자
정향미
제공일자
2021-10-05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전화번호
032-440-1722
첨부파일
고시문(유류저장 및 송유설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26호

도시관리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22),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10. 5.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