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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택시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법규준수사항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240
구분
공고
작성자
김혜진
제공일자
2021-02-02
제공부서
교통국 택시물류과
전화번호
032-440-3823
첨부파일
2021_개선명령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10201_공시송달 대상.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택시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법규준수사항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에 의거 2021년 우리 시 택시여객 안전운송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인천광역시장


1. 공 고 대 상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472명 (별첨)
2. 공 고 기 간 : 2021. 02. 02. ~ 2021. 02. 15. (14일간)
3. 공시송달 내용
상기와 같이 귀하에게 우리 시 택시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법규준수사항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택시물류과 택시관리팀(☎ 032-440-38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