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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233
구분
공고
작성자
구성서
제공일자
2021-02-01
제공부서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32-440-7828
첨부파일
(공고)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1.2.1~2.14).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조치 대상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조치 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3.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허용

③ 행사, 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진행 가능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4. 적용 기간

○ 2021년 2월 1일(월) 0시 ~ 2021년 2월 14일(일) 24시

5. 위반 시 조치사항 :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