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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419
구분
고시
작성자
박준채
제공일자
2021-09-27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전화번호
032-440-1714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41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14),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3) 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9. 27.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