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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국제물류주선업( 2차위반-사업정지 3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2388
구분
공고
작성자
송영국
제공일자
2021-09-23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택시물류과
전화번호
032-440-3873
첨부파일
20210923 행정처분 사전통지 (2차 사업정지 30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대변인실.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우리 시에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체 중「물류정책기본법」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반업체에

대하여 2차위반-사업정지3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1. 09. 13.(목)

2. 의견제출기간 : 2021. 10. 07.(목)

3. 내 용 : 붙임 참조

-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사업정지 30일) - 2차 위반 사전통지

4.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처분 진행현황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