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월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412
- 구분
- 고시
- 작성자
- 한연정
- 제공일자
- 2021-09-23
- 제공부서
-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
- 전화번호
- 032-458-7038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412호
도시관리계획(월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도시관리계획(월미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월미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8),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4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9 . 23 .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공원: 월미근린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125번지 일원
3. 면 적 : 588,099.3㎡
4. 도시계획시설(월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붙임 1]
5. 지형도면: 시보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도시관리계획(월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도시관리계획(월미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월미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8),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4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9 . 23 .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공원: 월미근린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125번지 일원
3. 면 적 : 588,099.3㎡
4. 도시계획시설(월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붙임 1]
5. 지형도면: 시보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