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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두손종합

고시/공고 번호
2025-2876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12-16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2876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두손종합건설(주)
▶ 대표자 : 조명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32 , 3층 (작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2902호)

▶ 위반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기간 : 2026년 01월 14일 ~ 2026년 02월 13일
▶ 처분일자 :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