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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두손종합

고시/공고 번호
2025-2877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12-16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2877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두손종합건설(주)
▶ 대표자 : 조명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32 , 3층 (작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2902호)
▶ 위반내용 : 하도급대금 등의 미 지급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8호
▶ 위반내용(상세) : 해당 과태료 금액은 감경된 금액임.
▶ 과태료 : 2,4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