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명령 통지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9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나현웅
- 제공일자
- 2021-09-16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영종관리과
- 전화번호
- 032-453-775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 - 197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명령 통지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2회 이상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9. 1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명령 통보
2. 공고기간: 2021. 9. 16. ˜ 2021. 10. 4.(15일 이상)
3. 대상자(송달)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축물 현황 | 위반내용 | 반송 사유 | |||
대지위치 | 구조 | 용도 | 면적(㎡) | ||||
1 | 김선희 최상화 | 운북동 1293-7 | 철근콘크리트 | 다가구주택 | 91.75 | 무단증축 | 주소불명 |
조립식판넬 | 창고 | 4.42 | 무단증축 | 주소불명 | |||
철근콘크리트 | 다가구주택 | 497.39 | 무단대수선 | 주소불명 | |||
4. 통지내용
대상자 | 통지 요지 | 자진 시정 기한 (의견제출 기한) | 비고 |
김선희,최상화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명령 통지 | 2021. 10. 4. |
5.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032-453–77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