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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변경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409
구분
고시
작성자
범현정
제공일자
2021-09-14
제공부서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32-440-272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변경고시(제2021-409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 인천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변경 고시
1. 지정일자 : 2021.4.7.
2. 지정범위
- 택시승차대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 해수욕장
3. 지정취지, 지정대상 등 : 첨부파일 참조
(※ 변경사유 : 21.4.7 고시문에 횡단보도 관리대상 기준이 누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