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국제물류주선업( 2차위반-사업정지 30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2367
구분
공고
작성자
송영국
제공일자
2021-09-13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택시물류과
전화번호
032-440-3873
첨부파일
20210913 행정처분(2차위반 사업정지30일) 공시송달 공고문 대변인실.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우리 시에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체 중「물류정책기본법」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반업체에

대하여 2차위반-사업정지30일 행정처분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1. 9. 13 (월) 09:00

2. 내 용 : 2차 위반-사업정지 30일 행정처분('20. 9. 24 ~ 10. 2임시저장3.)

3.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처분 진행현황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