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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398
구분
고시
작성자
박유민
제공일자
2021-09-10
제공부서
대변인
전화번호
032-440-3052
첨부파일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98호(인천 제40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98호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신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아라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지사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1로 41 경인항통합운영센터 3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115-494번지 외 1필지
- 면 적 : 19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아라뱃길 자전거이용객 및 방문객을 위한 휴게쉼터
- 내 역 :
장기동 115-494(A=55㎡) 파고라1개소, 그네벤치1개소, 포토존1개소, 자전거거치대 10개소
평동 34-11(A=135㎡) 파고라1개소, 피크닉테이블 3개소, 자전거거치대 10개소

5. 점용기간 : 2021.09.10. ~ 2026.12.31.

6. 공사기간 : 2021.10.16. ~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