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400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진정화
- 제공일자
- 2021-09-08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 전화번호
- 032-440-4382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21 - 400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530-3번지 일원
2. 해제 면적 : 농업진흥지역 1.4127ha → 농업진흥지역 밖 1.4127ha
3. 해제 사유 : 주민자치타운(청사, 다목적회관, 기타부대시설)조성공사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5. 이해 관계인은 강화군청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530-3번지 일원
2. 해제 면적 : 농업진흥지역 1.4127ha → 농업진흥지역 밖 1.4127ha
3. 해제 사유 : 주민자치타운(청사, 다목적회관, 기타부대시설)조성공사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5. 이해 관계인은 강화군청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