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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374
구분
고시
작성자
정향미
제공일자
2021-09-06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전화번호
032-440-1722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374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부분실효 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9. 6 .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