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10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사미지
- 제공일자
- 2021-09-06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영종청라계획과
- 전화번호
- 032-453-7584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110호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사업단지」는 ‘92년 수도권신공항 예정지역 지정 및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공항 배후지에 공항관련 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 계획에 의하여
❍ 인천광역시가 사업시행자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재원 조달 및 사업시행을 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 ’06년 사업이 완료됨.
❍ 이에.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 사업 관련 조례는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동 조례를 폐지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참조: 영종청라계획과장, 주소: 인천광역
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Tower 2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사미지(전화번호 032-453-7584, 팩스번호 032-453-7278, 전자메일
nezzyis050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폐지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110호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사업단지」는 ‘92년 수도권신공항 예정지역 지정 및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공항 배후지에 공항관련 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 계획에 의하여
❍ 인천광역시가 사업시행자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재원 조달 및 사업시행을 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 ’06년 사업이 완료됨.
❍ 이에.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 사업 관련 조례는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동 조례를 폐지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참조: 영종청라계획과장, 주소: 인천광역
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Tower 2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사미지(전화번호 032-453-7584, 팩스번호 032-453-7278, 전자메일
nezzyis050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폐지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