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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393
구분
고시
작성자
박유민
제공일자
2021-09-03
제공부서
대변인
전화번호
032-440-3052
첨부파일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93호(인천 제6-1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9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