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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고시/공고 번호
2021-112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강경윤
제공일자
2021-09-03
제공부서
행정국 총무과
전화번호
032-440-262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12호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0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21년 7월 12일자로 공무직 운영팀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인력운영의 합리성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인사 및 복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보완함.
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중 「인천광역시 공무직 정원관리규정」과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중복조항 등을 일제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공무직 정원 및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관한 조항 삭제
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 구체화(안 제4조, 안 제5조)
라.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및 사전심사 규정 신설(안 제6조)
마. 성실의 의무, 근무지 이탈금지 규정 신설(안 제22조, 안 제23조)
바. 불합리한 처우의 금지 규정 신설(안 제24조)
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0조 ˜ 안 제32조)


3. 의견제출 이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총무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강경윤(전화번호 032-440-2622,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skua7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