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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67
구분
공고
작성자
이동미
제공일자
2021-01-11
제공부서
교통국 택시물류과
전화번호
032-440-3822
첨부파일
행정처분 공고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공고합니다.

1. 처분 일자 : 2020. 12. 23.
2. 처분 대상 : 전○○(인천3*바8**9)
3. 처분 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 환수 금액 : 13,920원
- 지급정지 기간: 2021.1.11.~ 7.10.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목적 외 사용
5. 처분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3항 및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제2호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행정상 제재)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