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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주)한국예지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1-2319
구분
공고
작성자
나인숙
제공일자
2021-09-02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1-2319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한국예지종합건설
▶ 대 표 자 : 김득현, 박찬진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12번길 43, 201호(검암동, 효제당)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건축-04-0708)
▶ 위반내용 : 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시설 및 장비 미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1년 9월 3일 ~ 2022년 2월 2일
▶ 처분일자 : 2021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