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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시행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37
구분
공고
작성자
서만식
제공일자
2021-01-08
제공부서
교통국 택시화물과
전화번호
032-440-3802
첨부파일
[사업공고)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공고문(인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신청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시행 공고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8.인천광역시장
1.사업 목적
ㅇ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2. 지원 내용
ㅇ 5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및 요건
ㅇ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①로서, '20.10.1일 이전(10.1일 포함)에 입사하여② '21.1.8일 현재
계 속 근무 중인 사람
①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 1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근속 요건만을 확인
- 그 외 법인의 경우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매출 감소 인정
②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0.10.1일 이전(10.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1.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4.신청방법 및 기간
ㅇ 1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60개업체) 소속 운전기사(매출 감소 확인 불요)
①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21.1.8〜15)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2> 참고
※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②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 내 접수(~1.18)

5. 지급 시기
ㅇ 자치단체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

6. 중복수급 배제
ㅇ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등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 사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7. 부정수급 및 환수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전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기타 참고사항
ㅇ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예) 부지급 통보(1.20(수))→이의신청(1.21(목)〜1.30(토))→30일이 공휴일이므로
2.1일까지 신청 가능
ㅇ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택시화물과(032-440-3801〜3805)또는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032-466-5101)를 통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