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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6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정란
제공일자
2021-01-08
제공부서
환경국 하수과
전화번호
032-440-3618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6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료 징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의 2호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를 추가 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 하수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3618, 팩스 : 032-440-8697 이메일 : kim922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