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고시/공고 번호
- 2021-20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현주
- 제공일자
- 2021-01-05
- 제공부서
-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32-440-7828
1. 조치 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자 및 방문자
2. 조치 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javascript:modify()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준수사항)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3.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수도권은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비수도권은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허용
③ 행사, 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수도권은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비수도권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진행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제외
4. 적용 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5. 위반 시 조치사항
○ (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4, 동법 제83조제4항
○ (내용)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6.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1년 1월 4일(월) 0시 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처분 담당자 : 시,군.구 각 위반 장소(시설) 소관부서. 끝.
○ 인천광역시 거주자 및 방문자
2. 조치 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javascript:modify()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준수사항)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3.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수도권은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비수도권은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허용
③ 행사, 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수도권은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비수도권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진행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제외
4. 적용 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5. 위반 시 조치사항
○ (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4, 동법 제83조제4항
○ (내용)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6.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1년 1월 4일(월) 0시 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처분 담당자 : 시,군.구 각 위반 장소(시설) 소관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