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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2258
구분
공고
작성자
박영근
제공일자
2021-08-25
제공부서
환경국 에너지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359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주식회사 OO종합건설].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전기공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영업정지 1개월)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1. 8. 25. ~ 2021. 9. 8.(15일간)
4. 유의사항
- 공고 대상자는 「전기공사업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1”의2호 “가”목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대상자로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후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032-440-43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