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세이레종합건설(주)]
- 고시/공고 번호
- 2021-225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나인숙
- 제공일자
- 2021-08-24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1-2255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세이레종합건설㈜
▶ 대표자 : 이 영 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318번길 17-22, 2층(문학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01-4236)
▶ 위반내용 :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2019년, 2020년 자본금 미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1. 6. 8. ~ 2021. 11. 7.
▶ 변경사유 :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수료(2021.8.20.)
▶ 변경처분기간 : 2021. 6. 8. ~ 2021. 10. 23.
▶ 변경처분일자 : 2021년 8월 24일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세이레종합건설㈜
▶ 대표자 : 이 영 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318번길 17-22, 2층(문학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01-4236)
▶ 위반내용 :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2019년, 2020년 자본금 미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1. 6. 8. ~ 2021. 11. 7.
▶ 변경사유 :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수료(2021.8.20.)
▶ 변경처분기간 : 2021. 6. 8. ~ 2021. 10. 23.
▶ 변경처분일자 : 2021년 8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