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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고)인천광역시 노인요양시설 등의 방역지침 행정조치

고시/공고 번호
2020-3233
구분
공고
작성자
국미녀
제공일자
2020-12-31
제공부서
복지국 노인정책과
전화번호
032-440-282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노인요양시설 등의 방역지침 행정조치(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노인요양시설 등의 방역지침 행정조치 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1. 적용대상: 인천광역시 노인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적용기간: 2020. 12. 31.(목) 0시 ~ 상황 종료시 까지
3. 처분내용 :
1. 종사자는 고지한 코로나19 주기적 선제검사 시행
* 신규 종사자의 경우는 근무 전 진단검사 실시 후 주기적 선제검사 시행
2. 종사자, 입소자(이용자)는 상시 실내 마스크 착용
* 단, 호흡기 질환 및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입소자(이용자)는 제외
3. 종사자, 입소자(이용자)의 의심증상 확인, 요양원 면회금지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 시행
4. 신규 입소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정 후 입소 시행
5. 종사자, 입소자(이용자) 등 시설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아래 의심증상 여부 매일 확인 및 기록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 코로나19 주요 증상 >

6. 위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입소자(이용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즉시 실시


가. 위 기간 내에 인천시 노인요양시설의 방역기준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
(책임자‧종사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나. 위 사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外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4. 처분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5. 처분사유
가. 인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감염병 급증 관련, 인천시 노인요양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강화하여 감염병 지역확산 방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31.(목) 0시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처분권자 : 시, 군.구 소관부서(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

붙임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