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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지적측량기준점성과 폐기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1
구분
고시
작성자
이경수
제공일자
2021-01-01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440-4572
첨부파일
지적측량기준점 폐기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붙임과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