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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호성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5-323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02-10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323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명 : ㈜호성종합건설
▶ 대 표 자 : 전홍선
▶ 소 재 지 :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196, 102호
▶ 처분 업종 : 건축공사업(04-1324)
▶ 처분 사유 : (재)건설산업정보원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통보(2025.1.2.)
▶ 처분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예정 처분 : 영업정지
▶ 청문 일시 : 2025. 3. 24.(월) 13:30
▶ 청문 장소 : 인천광역시 민원상담실(민원동 1층)
▶ 청문 주재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업 청문주재자 이영재
▶ 공고 기간 : 2025. 2. 10.(월) 09:00 ~ 2025. 3. 3.(월) 18:00
▶ 기타 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최종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 처분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0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