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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원· 해수욕장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강화, 옹진군 제외)

고시/공고 번호
2021-360
구분
고시
작성자
조유진
제공일자
2021-08-22
제공부서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32-440-7848
첨부파일
(고시문) 인천광역시 공원 해수욕장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원 및 해수욕장 현황.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해수욕장에 대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 강화, 옹진군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 320호에 의거한 당초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유지

1. 적용대상 : 인천광역시 공원 및 해수욕장 이용(방문)자(강화, 옹진군 제외)

2. 적용내용 : 다음의 장소에서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및 취식 금지
가. 인천시 관내 공원 719개소(별도 붙임)
나. 인천시 관내 해수욕장 4개소
※ 물, 음료 제외

3. 적용기간 : 2021. 8.23.(월) 0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

5. 효력 발생일 : 2021. 8.23.(월) 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