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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부과 알림[선호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0-3219
구분
공고
작성자
이아름
제공일자
2020-12-29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6
첨부파일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선호종합건설(주)
▶ 대표자 : 계성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21 ,3층 (도화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3067호)
▶ 위반내용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