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2021년 소멸시효 도래 채권)
- 고시/공고 번호
- 2020-320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유지민
- 제공일자
- 2020-12-28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166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205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2021년 소멸시효 도래 채권)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내 채권상환 소멸시효 경과 예정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2006년 및 2011년 발행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상자 : 2006년 및 2011년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환받지 않은 매입자(법인 또는 개인)
○ 2006년 발행분 : 2021년까지 원금만 상환(이자는 미지급)
○ 2011년 발행분 : 2021년까지 원리금(원금+이자) 모두 상환
※ 2021년 중에도 각 채권의 매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末日)에 소멸시효 경과되어 상환 불가 예정이므로, 매입자가 반드시 매입일을 인지(확인)하여 그 이전에 청구하여야 상환 가능
〈 소멸시효 경과 시점 이후에는 채권 상환이 불가합니다 〉
○ 원 금 : 상환기일(채권 매입일로부터 5년후, 말일)에서 기산하여 10년간 지급 가능
○ 이 자 : 상환기일(채권 매입일로부터 5년후, 말일)에서 기산하여 5년간 지급 가능
※ 예시 1) 2006년 1월 15일에 매입한 채권의 경우
▻ 2011년 1월 31일부터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가능(채권 매입일로부터 5년후)
→ 2016년 1월 31일까지 원금 및 이자 모두 상환
▻ 2016년 2월 1일부터는 원금만 상환(상환기일에서 5년 경과로 이자 소멸시효 경과)
→ 2021년 1월 31일까지 원금만 상환 가능
▻ 2021년 2월 1일부터는 상환 불가(상환기일에서 10년 경과로 원금 소멸시효 경과)
※ 예시 2) 2011년 1월 15일에 매입한 채권의 경우
▻ 2016년 1월 31일부터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가능(채권 매입일로부터 5년 후)
→ 2021년 1월 31일까지 원금 및 이자 모두 상환
▻ 2021년 2월 1일부터 원금만 상환(상환기일에서 5년 경과로 이자 소멸시효 경과)
→ 2026년 1월 31일까지 원금만 상환 가능
▻ 2026년 2월 1일부터는 상환 불가(상환기일에서 10년 경과로 원금 소멸시효 경과)
2. 상환장소
○ (舊)한미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발행분 ⇒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 농협발행분 ⇒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단위조합 포함)
3. 청구시 구비서류
○ 본인청구 : 채권매입증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 대리청구(가족포함) : 채권매입증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인 인감증명서, 위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매입증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도 상환 가능 → 신분증 및 도장만 지참하시면 신분확인 후 상환(단, 증서가 없는 경우 재발급 수수료 부담 있음)
4. 기타 참고사항
○ 이외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도 2021년에 상환을 실시하며 소멸시효 경과 전까지는 언제라도 상환 가능하오니, 신속히 해당 은행을 방문・청구하시어 원리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 : ☎ 032-440-1666
○ 신한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 : ☎ 032-429-3858
○ 농협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 : ☎ 032-430-4864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2021년 소멸시효 도래 채권)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내 채권상환 소멸시효 경과 예정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2006년 및 2011년 발행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상자 : 2006년 및 2011년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환받지 않은 매입자(법인 또는 개인)
○ 2006년 발행분 : 2021년까지 원금만 상환(이자는 미지급)
○ 2011년 발행분 : 2021년까지 원리금(원금+이자) 모두 상환
※ 2021년 중에도 각 채권의 매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末日)에 소멸시효 경과되어 상환 불가 예정이므로, 매입자가 반드시 매입일을 인지(확인)하여 그 이전에 청구하여야 상환 가능
〈 소멸시효 경과 시점 이후에는 채권 상환이 불가합니다 〉
○ 원 금 : 상환기일(채권 매입일로부터 5년후, 말일)에서 기산하여 10년간 지급 가능
○ 이 자 : 상환기일(채권 매입일로부터 5년후, 말일)에서 기산하여 5년간 지급 가능
※ 예시 1) 2006년 1월 15일에 매입한 채권의 경우
▻ 2011년 1월 31일부터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가능(채권 매입일로부터 5년후)
→ 2016년 1월 31일까지 원금 및 이자 모두 상환
▻ 2016년 2월 1일부터는 원금만 상환(상환기일에서 5년 경과로 이자 소멸시효 경과)
→ 2021년 1월 31일까지 원금만 상환 가능
▻ 2021년 2월 1일부터는 상환 불가(상환기일에서 10년 경과로 원금 소멸시효 경과)
※ 예시 2) 2011년 1월 15일에 매입한 채권의 경우
▻ 2016년 1월 31일부터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가능(채권 매입일로부터 5년 후)
→ 2021년 1월 31일까지 원금 및 이자 모두 상환
▻ 2021년 2월 1일부터 원금만 상환(상환기일에서 5년 경과로 이자 소멸시효 경과)
→ 2026년 1월 31일까지 원금만 상환 가능
▻ 2026년 2월 1일부터는 상환 불가(상환기일에서 10년 경과로 원금 소멸시효 경과)
2. 상환장소
○ (舊)한미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발행분 ⇒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 농협발행분 ⇒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단위조합 포함)
3. 청구시 구비서류
○ 본인청구 : 채권매입증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 대리청구(가족포함) : 채권매입증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인 인감증명서, 위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매입증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도 상환 가능 → 신분증 및 도장만 지참하시면 신분확인 후 상환(단, 증서가 없는 경우 재발급 수수료 부담 있음)
4. 기타 참고사항
○ 이외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도 2021년에 상환을 실시하며 소멸시효 경과 전까지는 언제라도 상환 가능하오니, 신속히 해당 은행을 방문・청구하시어 원리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 : ☎ 032-440-1666
○ 신한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 : ☎ 032-429-3858
○ 농협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 : ☎ 032-430-4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