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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490
구분
고시
작성자
최태환
제공일자
2020-12-28
제공부서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
전화번호
032-440-3472
첨부파일
여의구역 주택재개발 고시문(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76호(2008.5.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72호(2009.12.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94(2011.8.8)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232-1번지 일원의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및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44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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