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485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진성
- 제공일자
- 2020-12-28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32-440-464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485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수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수산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42),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 032-453-2952, 공영개발과 ☎ 032-453-56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2.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나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수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수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수산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42),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 032-453-2952, 공영개발과 ☎ 032-453-56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2.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나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수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3-1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