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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공원:오성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349
구분
고시
작성자
이관우
제공일자
2021-08-17
제공부서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32-458-7044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토지조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349호

도시관리계획(공원: 오성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오성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4), 중구청(도시공원과 ☎032-760-777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8. 17.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