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2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344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김상희
- 제공일자
- 2021-08-12
- 제공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4404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344호
2022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575호, 2021. 4. 9. 일부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2022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2. 생활임금액 : 시급 10,670원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기본급, 교통비, 식대, 자격수당, 기타 고정수당
3. 적용대상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노동자
○ 시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
○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4. 적용기간 : 2022. 1. 1. ~ 2022. 12. 31.
2022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575호, 2021. 4. 9. 일부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2022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2. 생활임금액 : 시급 10,670원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기본급, 교통비, 식대, 자격수당, 기타 고정수당
3. 적용대상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노동자
○ 시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
○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4. 적용기간 : 2022. 1. 1. ~ 2022.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