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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주아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5-1841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07-31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1841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주아종합건설
▶ 대표자 : 이학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863번길 15 , 501호 (임학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3683호)
▶ 위반내용 :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등록기준 적합여부 보고)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시정내용 : 2025. 8.29.까지 자본금 실태조사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
▶ 처분일자 : 2025년 0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