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
- 고시/공고 번호
- 2020-317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현주
- 제공일자
- 2020-12-22
- 제공부서
-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32-440-7828
1. 적용지역 및 대상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기간 : 2020. 12. 23.(수) 0시 ~ 1. 3.(일) 24시
3. 처분내용 : 동일 장소(실내 ‧ 외)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행위 금지
가. 집합금지 예시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이 주 또는 부 목적에 해당하는 모임.행사
나. 적용 예외
-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결혼식 및 장례식(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50인 미만 인원제한)
- 기타 일상적 가정생활(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 등
※ 본 공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용함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5. 처분사유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인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감염병 급증 관련, 5인 이상의 사적모임에 대해 집합금지를 조치하여 집단감염 확산 방지
6.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근거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제7호
나. 내용
1) 위반 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外 별도의 확진 관련 손해배상 및 치료비 등 구상청구 가능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23.(수) 0시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처분 담당자 : 시,군.구 각 위반 장소(시설) 소관부서. 끝.
2. 적용기간 : 2020. 12. 23.(수) 0시 ~ 1. 3.(일) 24시
3. 처분내용 : 동일 장소(실내 ‧ 외)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행위 금지
가. 집합금지 예시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이 주 또는 부 목적에 해당하는 모임.행사
나. 적용 예외
-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결혼식 및 장례식(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50인 미만 인원제한)
- 기타 일상적 가정생활(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 등
※ 본 공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용함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5. 처분사유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인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감염병 급증 관련, 5인 이상의 사적모임에 대해 집합금지를 조치하여 집단감염 확산 방지
6.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근거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제7호
나. 내용
1) 위반 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外 별도의 확진 관련 손해배상 및 치료비 등 구상청구 가능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23.(수) 0시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처분 담당자 : 시,군.구 각 위반 장소(시설) 소관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