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축허가 제한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483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호건
- 제공일자
- 2020-12-21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32-440-462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83호
건축허가 제한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신흥동3가 일원은 공공기관(한전) 이전 등 대규모 이전지 발생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가 예상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공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22), 및 중구청(건축과, ☎032-760-74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2.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한목적: 공공기관(한전) 이전 등 대규모 이전지 발생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가 예상되는 신흥동 3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할 때 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2. 제한근거: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3. 제한기간: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결정・고시하면 해제)
4. 제한구역
가. 위치: 중구 신흥동 3가 일원
나. 면적: 276,745㎡
다. 구역의 경계: 지형도면에 표기
5. 제한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 단,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재건축은 허용
6. 지형도면: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건축허가 제한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신흥동3가 일원은 공공기관(한전) 이전 등 대규모 이전지 발생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가 예상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공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22), 및 중구청(건축과, ☎032-760-74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2.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한목적: 공공기관(한전) 이전 등 대규모 이전지 발생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가 예상되는 신흥동 3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할 때 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2. 제한근거: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3. 제한기간: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결정・고시하면 해제)
4. 제한구역
가. 위치: 중구 신흥동 3가 일원
나. 면적: 276,745㎡
다. 구역의 경계: 지형도면에 표기
5. 제한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 단,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재건축은 허용
6. 지형도면: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