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공고(3차)
- 고시/공고 번호
- 2021-209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모미진
- 제공일자
- 2021-08-05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58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수정)합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1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 지원물량 : 214대(기지원물량 포함)
3. 사업기간 : 공고일 ~ 사업 종료시 까지
- 보조금 지원대상자 접수 : 공고일 ~ 사업 종료시 까지
- LPG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대상자 선정통보 후 14일이내
- 보조금 지급신청서 청구서 제출 : 대상자 선정통부 후 60일이내
※ 폐차말소,신차계약,구매등록 중 적어도 하나의 행위를 전년도 12월 1일 이후에 행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단,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하나의 행위라도 행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보조금을 지급 받은 LPG 어린이통학차량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 사전 승인 필요)
- 기한 내 구매계약서,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서류 미제출 시 선정취소
4. 지원금액 : 대당 7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인천”에 해당하는 경우
- (자 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신고 예정자 포함)
- 참고 및 유의사항 : 붙임참조
○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 붙임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1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 지원물량 : 214대(기지원물량 포함)
3. 사업기간 : 공고일 ~ 사업 종료시 까지
- 보조금 지원대상자 접수 : 공고일 ~ 사업 종료시 까지
- LPG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대상자 선정통보 후 14일이내
- 보조금 지급신청서 청구서 제출 : 대상자 선정통부 후 60일이내
※ 폐차말소,신차계약,구매등록 중 적어도 하나의 행위를 전년도 12월 1일 이후에 행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단,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하나의 행위라도 행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보조금을 지급 받은 LPG 어린이통학차량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 사전 승인 필요)
- 기한 내 구매계약서,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서류 미제출 시 선정취소
4. 지원금액 : 대당 7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인천”에 해당하는 경우
- (자 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신고 예정자 포함)
- 참고 및 유의사항 : 붙임참조
○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 붙임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